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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