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8일부터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에 한해 주담대 접수를 재개했다. 대책 발표 이후 '확실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규 주담대 진행을 중단했지만 17일 은행연합회가 주요 사례에 대해 주담대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배포하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대출 접수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대신 대출약정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입주권·분양권 현황을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었다. 만약 실제 갖고 있는 주택 수가 은행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거나 집을 추가로 구입했을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바로 '대출자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인데 현재 은행 시스템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고가주택(공시지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등 그 밖의 주담대 신청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적용하는 추가 약정서가 나올 때까지 접수가 불가능하다. 워낙 신청 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 은행들이 특약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무주택자 가능·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가능), 임대사업자대출(대출 한도 LTV·DTI 각 40%)처럼 대책에서 기준이 명확히 나온 대출은 오해 소지가 작아 은행 창구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접수가 이뤄졌다. 대책 적용일이 발표 다음날인 '9월 14일'이다 보니 대책을 피하기 위해 당일인 13일에 대출 신청이 몰린 것도 주목된다. A은행은 13일 하루 동안 이달 중 가장 많은 800여 건, 1000억원의 신청이 이뤄졌지만 하루 뒤인 14일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주요 은행 상담센터에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연간 한도액을 한 채당 1억원까지로 묶은 규제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하소연이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