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공사장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9월 10~21일)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 적정 여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 하도급대금 또는 노임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 여부 등이다.
특별점거반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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