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잡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허위·과장 공시를 막는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 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관련 임
금융위와 식약처의 상시 정보 교환 채널은 이달부터 운영된다. 양 부처는 대표 부서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연락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해 정보 교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