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협과 농협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이뤄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종철 기자입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이 먹고 살아야 할 핵심분야는 투자은행 업무.
기존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익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원개발, 인수합병 등 다양한 투자 업무를 통해 대규모 이익을 거두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이같은 투자은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증권사들의 자본건전성 측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업무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위원회
"그동안 업계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이 규제를 대폭 수정했다."
이와 함께 취급상품과 업무가 많아진 데 따른 부실위험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고객을 유치할 때 수수료 기준을 정확히 기재하고,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이 거부하면 재권유 가능시기를 일정부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위원회
"투자 권유를 해서 고객이 거부하면 한달정도 재권유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투자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신협이나 농협, 수협 등에서도 취급이 가능해 보다 손쉽게 펀드 가입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다양한 위험부담을 지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과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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