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집값 추가대책 ◆
정부가 결국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왜 애꿎은 전세 수요 탓으로 돌리냐"는 여론이 들끓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에 당황한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시장에 혼선만 준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주택자 소득 요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1주택자는 기존 방침대로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외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당초 주금공은 다주택자는 아예 보증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전세보증대출 관리 기준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전세자금대출로만 파악한 정부 시각에 대한 비판은 물론 부부 합산 7000만원이라는 연소득 기준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항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부동산 대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2 부동산 대책 당시 개편된 청약 제도가 대표적이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의 당첨 여부를 100% 가점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해졌
[김동은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