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세대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끝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세대에 대해서 우선 진행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순위, 자녀가 없는 세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물량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 8000원~42만 6000원)한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은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세대로 ▲서울 87세대 ▲인천 94세대 ▲경기 357세대 등 수도권 지역이 538세대 ▲부산 81세대 ▲경남 39세대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세대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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