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급 적용을 표준약관에 명문화하라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금감원에 "금리 인하는 약관 개정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관 개정 이후 취급한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거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