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한 종료로 사라졌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기촉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촉법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정재호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파산제도 외에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필요하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 없이 바로 파산하게 되면 피해가 커서 부담이 있다"고 했다.
다음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금융소위)에서 기촉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자동차 부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기촉법 부활을 반기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데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과 달리 신규자금 투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업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2001년 도입된 이후 5차례 재입법과 기한연장을 반복했다.
기촉법은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100%가 동의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보다 빠르게 기업이 되살아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채권 금융기관 중
또 기촉법이 유지되다 보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어 민간 은행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동은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