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규제의 역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13일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해 신고가격·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주변 시세에 비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한 실거래에 대해 '이상거래'로 규정하고 죄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과 자금흐름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에 집을 팔려던 사람들조차 매도 의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지역은 서울 전역이며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 거래건, 현금 위주 거래건 등이 중점 조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 기준이 되는 '적정 시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인 공식과 기준이 있지만 공개할 경우, 오히려 '업'과 '다운' 계약을 조장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