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삼성증권이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을 잘못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매매'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대표이사 대행에 선임된 장 부사장은 지난 2월부터 삼성증권 최고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