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입주를 시작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모습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 등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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