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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