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그룹 지배구조 비상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비은행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했다.
새 기준은 2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정부가 준비 중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이 시행될 때까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격자본)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금융위가 밝힌 최소 자본적정성 기준인 100%를 훌쩍 뛰어넘는 200~300%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자본적정성 지표는 1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집중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결과다. 이번 방안이 결국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삼성생명 자본 규모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삼성생명 안정성도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명분 삼아 지분 매각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은 강도를 더하게 됐다.
올해 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생명과 전자의 관계"라며 금산 분리 해소를 요구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문제는 '물산→생명·화재(금융)→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금산 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전자 지분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를 위해 현대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현대차그룹 금융 계열사의 자본 비율도 이번 기준을 반영하면 171.8%에서 127.0%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형규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