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나 현대차 등 재벌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 해당 금융그룹들의 적정 자본비율이 급감, 상황에 따라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이들은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실제 7개 그룹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등 대부분 그룹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10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삼성 역시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커 당장은 삼성생명이나 삼성
그러나 자본비율이 100%대 초반까지 내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거나 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나쁠 경우에는 자본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 삼성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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