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사고의 약 30%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7년 침수로 9개 손해보험사에 전손 처리된 9115대의 차량 사고 당시 상태는 2587대(28.4%)가 주행 중, 나머지 6528대(71.6%)가 주차 중이었다.
특히 수위가 높으면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침수, 오히려 이곳을 통해 차량으로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밸브는 에어클리너 하단에 장착돼 있다. 차량에 따라
개발원은 "침수 피해에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도 지난 5월 29일 출시된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 상품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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