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에 철퇴를 꺼내들었다. 10년 이하 징역형, 이득의 1.5배 과징금 등 자본시장 최고 수준의 처벌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잔액·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골드만삭스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최대 과징금 1억원 수준의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거래로 이득을 봤다면 이득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의가 없는 공매도 규정 위반이더라도 반복된 위반을 할 경우 이를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처벌 수위를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강화해 공매도 위반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매도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달러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하는 상시전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현장검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규정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
상시전담조사와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은 7월 중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 개정과 모범 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