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HR전문기업 멀티캠퍼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신청해 20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멀티캠퍼스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위탁 교육기관이 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돼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멀티캠퍼스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외에도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기관, 2017년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돼 다양한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멀티캠퍼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학습 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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