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용적률 10% 또는 건축비 5%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획일적인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관내 지어질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기준에는 벽면률 40% 이상 확보와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 70% 이내로 제한, 야간 경관 조명 심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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