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 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업종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계획관리지
국토부는 또 자연 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폐율을 완화하고, 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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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 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업종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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