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도록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되면서 공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에서도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 등 방법으로 발행한다.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 국공채 금리, 시장금리,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