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종부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안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상향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높이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고소득자 과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이다. 앞서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교수 시절 종부세율을 현행 0.5(과세표준 6억원 이하)~2%(94억원 초과)에서 1~3%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종부세 세율을 1~4%로 높이자고 건의했다. 일부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주장도 있다.
셋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높이는 것이다.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해당 개인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정해진다. 당초 공정시장가액은 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 납세자 부담이 급등락하는 문제를 덜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세금 6234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율과 과표를 바꾸는 방안은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 변경이 올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재정특위가 '변경 시기는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