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심제(對審制)로 열릴 예정이다. 감리위가 이번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회의에는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다. 회의 형식인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2차 회의는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정에서처럼 의견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첫 감리위 회의가 열린 직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가진 바이오젠이 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점이 이번 회의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리위가 이날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이달 안에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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