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률 제고위해…9월께 허용
또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ITs)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 투자 비중은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2016년 TDF라는 펀드 이름이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자산운용사가 앞다퉈 상품을 출시하면서 최근 TDF로 운용되는 자산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가 약 168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TDF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5400억원 규모이던 것이 6개월도 안 돼 두 배로 커진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는 가파르다.
이처럼 TDF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월등한 수익률 덕분이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1.88%, 2016년에는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TDF를 운용해 왔던 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 등의 TDF 평균 수익률은 18~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 확정형 보험, 원금 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외에 예금자 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 <용어 설명>
▷ TDF : 은퇴 시점을 설정하면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 주로 5년 단위 시리즈로 출시돼 투자자가 시리즈 중 목표 은퇴 시기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한예경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