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해온 건설기계 사업자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협의체가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갈려 운영해 왔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협의체는 정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1회원 1표의 원칙에 따라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해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대형사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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