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과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목별로 60점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탭스(TEPS) 합격점수도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완화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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