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앞둔 2015년 당기순이익이 급상승하도록 종속회사 지분가치 평가를 과도하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감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함께 수위를 논의하고 차례로 이어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 /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