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끝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는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특별감리의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연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부분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분식회계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회사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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