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사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해 보행자 안전 도모 등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건축공사장 주민이 공사장 외부 안전관리에 공사관계자와 함께 참여해 공사차량의 안전운행 유도(신호수 등), 보행자 안전 유도, 학생 통학 유도, 학교 통학로 확보,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활동과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부산진구, 남구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산시 전역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6월 중 시범자치구에서 대상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7월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전지킴이 구성을 완료하면 8월부터 공사현장에 투입,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지킴이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실업자 등이다. 주민참여자는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의 교육비 전액(1인 4만원)을 지원 받아 부산시 전역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초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주택건설공사장(공동주택), 일반건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공사장에 배치된다.
주민참여 대상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의 추천 등을 통해 자치구(건축부서)에서 풀 인원을 구성하고 건축인허가, 사업승인 시 등에 안내하면 공사관계자가 참여주민을 선정하고 착공신고 시 자치구에 배치계획서를 제출해 공사 현장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공사장 안전지킴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안전 의식이 높아져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산시 전역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추진 시 연 25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