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대한건설협회] |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근로기준법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미 계약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은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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