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 뒤 '도시공원 실효제'로 사라질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는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실효제가 실시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여의도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청계산공원,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땅 주인들은 실효된 땅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총 316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시는 보상에 총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천504억원인데, 지금보다 7배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자체·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받던 재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 토지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삼림욕장, 유아체험 숲 같은 여가시설로 활용하거나 사무실, 창고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상가 건축이 허용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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