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p에 우대금리 최대 0.8%p를 더해 최대 3.3%p의 금리를 지원한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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