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기본세율을 0.1%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가 본격 논의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법 8조에 규정된 세율을 기존 1000분의 5(0.5%)에서 1000분의 1(0.1%)로 변경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 0.3%로 낮춰주고 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윤진호 기자 /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