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주권' 논란 ◆
외환당국이 '적정한' 수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된다. 단기간의 외환시장 급변이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져 외환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허용된 개입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한다. 사전적으로는 외부 요인이 발생해 외환시장에 불안심리가 작용하거나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유입돼 환율이 한 방향으로 급변하는 경우 외환당국(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해 급격한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자국에 유리한 환율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환율조작(Exchange Rate Manipulation)'이나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가 주로 군사작전하듯 대규모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단기간의 방향성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세조정(Fine Tuning)'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환율조작을 구분 짓는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교역촉진법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로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요건을 '연간 달러 순매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로 규정한 이후 사실상 이 기준이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환율조작을 가르는 척도가 돼 왔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요건에 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대만은 경상 흑자 요건과 함께 외환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