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
1일 매일경제신문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6%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찬성자는 28%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은 인원과 명확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전문가는 각각 4명(16%)이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는 공공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진보진영이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면 정권 의지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50명 중 24명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가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토지공개념은 대대적인 개발로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1970·1980년대에나 필요한 정책이었다"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수 있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헌법 23조에 이미 공공성을 위한 사유재산 규제의 여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이어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최상위법에서 규정하면 하위 법률의 유연성을 극히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률로 다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겨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