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 확인 서비스 대상은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교관이나 단기 방문 외국인을 확대돼 이들은 회원
법무부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대포전화'나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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