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유 중이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를 모두 장내에서 처분했다. 김 부사장은 전환사채(CB)를 1주당 1만2137원에 보통주로 전환한 뒤 1주당 평균 3만4923원에 매도했다. 총 매도액은 29억원으로 김 부사장이 남긴 이익은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 시기가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과 맞물려 김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2016년 4월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일가,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사 KH그린을 상대로 240억원대 CB를 발행했다. CB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했는데, 김 부사장은 가족 중 유일하게 올 1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병원그룹은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회사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22일 감사보고서를 받은 즈음에야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전에는 미리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차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임원 급여를 30% 자진 삭감하는 내용의 1차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차바이오텍은 25일 "관리종목 지정은 회사의 운영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 문제"라며 "연구단계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리종목 해제를
[신찬옥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