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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의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개방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도 공공 영역에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DB도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및 연구기관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대출·연체·보증·체납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 등을 갖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3000만명이 넘는 정보 가운데 약 2%인 74만명의 정보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제공한다.
DB를 민간 영역에서 사고파는 플랫폼도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대형 금융회사가 DB를 만들어 공급하면 개별 민간기업 측에서 검색·요청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을 완벽히 삭제하거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를 사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들이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하는 게 허용된 반면 한국의 CB사들은 규제로 인해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이어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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