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1993년 기준 통장 잔액이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50%인 30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금액을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부터 4개 증권사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원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 12일 시점의 자산 총액 자료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 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고 삼성증권은 거래내역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검사를 일주일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명 자산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삼성전자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2018년 2월 기준으로 평가하면 2369억원이 되지만 기준 시점이 1993년 8월이라 부과 대상액도 6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는 1200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달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