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상승한다. 분양가 역시 1%대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2.65%를 올려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쳐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의 주요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된다. 국토부는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도 전체적으로 1.06~1.59% 정도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인상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번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6만2000원 상승(610만7000원 → 626만9000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
노무비 항목은 기존보다 3.15% 올랐다. 항목별로 △형틀목공 5.58% △내선전공 4.09% △배관공 3.67% △보통인부 2.78%씩 노무비가 인상됐다. 재료비는 △동관 13.78% △철근 10.19% △유류 7.44% 등 전체적으로 1.89% 올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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