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모든 P2P 대출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업자에 줬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자로 종료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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