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처럼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경매절차 이후에도 돈이 남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여건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소정의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 지방 집값이 하락하고, 갭투자와 수도권 입주폭탄 등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총 4461건, 총 보증금액은 9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원으로 2016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보증금액(5조1716억원) 보다 79.5% 늘었다. 이러한 가입 증가 추세가 올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값이 전세금 보다 더 떨어져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0.154%이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저소득·노인부양,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면 40%를 추가로 더 할인해 준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보증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000건, 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1조원, 70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가입 건수는 각각 2만4000건, 4만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5조원, 9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입 건수가 3000~4000건, 보증금액은 매달 7000억~9000억원 수준을 달성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올해는 정부의 규제 영향과 입주물량 폭탄 등으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전세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부터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당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또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HUG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치는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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