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화된다. 이로써 재건축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개정 도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에 앞서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조건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서상 정비사업 추정치(재건축 부담금 포함)가 사업 시행계획보다 10% 증가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 △조합원 20% 이상이 계획인가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검증 요청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검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한 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해야 실시됐다. 타당성 검증을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배 정도 늘어난다. 지자체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바뀐 도정법엔 이 밖에도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겼다. 우선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이 기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일반 건축물'로 확대됐다. 주택과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만 지을 수 있었던 재개발사업에 주택 외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업무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비업계에선 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 '재개발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됐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