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이다. 단 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총 13건의 협의를 실시했다.
행정계획 협의는 개발 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 전 ▲개발예정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 규모 ▲입지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해 측면에서 입지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협의는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 저감 시설 규모 ▲하천수용능력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시는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공정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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