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관계자 특별교육 모습 [사진제공 = 대구시] |
이날 특별교육 및 안전점검에는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설공사 사업장 25개소 건설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고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전문가를 초청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슬래브 붕괴사고, 크레인 전도사고, 비탈면 붕괴사고, 교량거더 붕괴사고 등 유형별 건설사고 현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도
시 건설본부에서는 오는 9일까지 25개 주요건설현장에 대해 7개반 80여명의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공사장 안전관리 ▲교통처리대책 ▲주변환경정비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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