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운영실태'를 다음달 일제히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란 2016년 마련된 금융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화하거나 정정·삭제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단하도록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고객들의 이런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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