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도형 주택들. [사진 제공 = 수목건축] |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맞벽 재건축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벽 건축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은 경우를 뜻한다. 그간 맞벽건축은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띄울 필요가 없고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최대화되고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최대 2필지까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앞으로는 최대 9필지까지 길게 연결하는 유럽형 타운하우스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법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다른 혜택도 많이 담고 있다.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준다.
미분양 리스크도 공급된 주택의 일반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해 줄여주기로 했다. 확보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목건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국내 1호 브랜드인 '옐로우 트레인(Yellow Train)'을 론칭했다. 서 대표는 "옐로우 트레인은 맞벽 건축을 통해 형성된 마을에서 한 량 단위로 차례차례 이어지는 기차(Train) 모습이 연상돼 고안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달 말쯤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수요를 파악해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 이 밖에 최근 와이엠종합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권을 수주했고,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영등포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행할 신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년 총
한편 매일경제신문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는 분위기에 맞춰 수목건축과 함께 오는 5월 4일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금융포럼'(가칭)을 개최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