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의 85%(최대1억원)를 연 2.72%의 이자로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16년도에는 49가구, 지난해에는 50호를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한 세대 전체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3인 기준 341만 9110)인 세대주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가액 합산기준 또한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 지역은 경기도 전역이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 주택 유형이다.
입주자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4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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