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을 통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거래소 계좌에 '강화된 고객 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과 추후 정부 입법에 맞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발표할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없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은 아직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거래자들의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며 "대신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강화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계좌를 실명화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차명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 별다른 부담 없이 내주던 가상계좌 운영 때와 달리 계좌 수가 늘어날수록 감시의무 범위가 넓어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도입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연계해 과세당국이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후 1인당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자금세탁 여부를 직접 조사·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
[이승윤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