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을 발표하기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 50%의 수익률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작년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1300여만원을 넣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A씨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 감찰실 국장과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A씨의 투자가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것은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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